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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과세금액은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대상자는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할 경우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세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