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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자동차 침수피해로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피해사실확인서·폐차증명서 또는 보험사 발급서류 갖춰 신청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세율 :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 등)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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