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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서 의원, “조례안 제정 통해 시민 통행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협력하여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지역 23곳에서 교통 안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은 내손동과 청계동까지 이동 거리가 먼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비를 들여 이동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여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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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