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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케이엠뉴스)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