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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 개최 !!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청년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청년 (려)기 모여라!’라는 의미를 담은 청년 축제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복식 화성시청년지원센터장, 화성시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청년지원센터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청년 예술가 공연, 화성시청년지원센터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의 발표,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공유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올해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청년 성장, 청년 참여,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총 1만7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5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참여 청년들의 생생한 후기와 의견을 토대로 2026년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