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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공동시행자와 다각적 논의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사업이 준공된 현재는 잔여 개발 이익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 이익금의 배분이 아닌 도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특히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시행자 간 협의로 집행을 결정하는 방식 외 예산·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경기도는 광교 개발 이익금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두고,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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