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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아이타워 관련 남원시 비교 보도 관련 정면 반박

남원시,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리시와 전혀 다른 사안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이타워 사업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한 보도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모노레일과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여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제13조(업무의 분담) 제1항 1호에 주무관청(남원시)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7조(협약의해지) 제2항 3호에 주무관청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불이행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에 협약 해지 시 12개월 되는 날까지 주무관청(남원시)은 대체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 약정에 대하여 ‘재약정’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남원시)에서 직접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는 민간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PF)을 체결하고, 대출(약 405억 원)을 실행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27일 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남원시가 이를 공고했으며, 이후 민간사업자 측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남원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용․수익 허가, 대체 시행자 선정 등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 귀책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리시 랜드마크 및 아이타워 사업은 남원시의 경우와 달리 사업협약서상 구리시의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자체가 없고, 헐값 부지 매각 등 여러 문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리시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유사 사례로 언급하며 ‘전임시장이 정당한 절차 또는 합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뒤엎은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된다’라는 등의 보도는 전혀 다른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보도라는 것이 구리시의 입장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미 금융기관에 PF대출을 실행하고, 시설이 준공됐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금융 대출이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리시 랜드마크는 특수목적법인(SPC) 조차 설립되지 않았고, 아이타워는 인허가도 완료되지 않는 등 두 사업 모두 PF대출조차 실행되지 않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이 두 사안을 동일한 사례로 단정 짓고 시가 마치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의 사업을 뒤엎은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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