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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2.0% 인상, 시간당 ‘11,710원’

한채훈 의원, “노동 존중 의왕시 더 나은 노동환경 만들 터”

 

(케이엠뉴스)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도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선 바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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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