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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앞장

올해 중앙부처에 반도체 팹 건설 관련 규제, 건축 규제 등 54건 개선 건의…7건 수용, 41건 검토 중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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