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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2025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마쳐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과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여건이 잘 갖춰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환경교육도시 공모 선정을 위한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직접 평가위원단을 대상으로 ▲안산시 환경교육의 강점 ▲안산형 환경교육 ▲향후 미래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시의 의지와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평가단은 이날 ▲환경교육 조직 및 인력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장 관심도 ▲환경교육 계획 이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에서 지정 공모에 선정되는 지자체는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민근 시장은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안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선도하는 환경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9년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산교육지원청 및 한양대ERICA와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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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