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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 나서…맞춤형 관리와 공정 징수 강화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체납 안내문 2,400건을 일괄 발송해 약 46억 원 규모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데 이어,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안내문, 현수막·버스쉘터 홍보, 온라인 간편결제·무인수납기·ARS 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편의를 확대한다.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체납 규모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납세 회피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세입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납세 편의 확대와 공정한 제재를 병행해 시민 모두가 납세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정리보류 등 탄력적 방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석천호 세원관리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배려하는 ‘강력 징수와 탄력 대응’을 병행하겠다”며,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치매극복선도단체 3곳 및 치매안심가맹점 1곳 신규 지정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하반기 신규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 3곳과 치매안심가맹점 1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새롭게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남양효나눔요양원, 한사랑재가복지센터, 효나눔누리재가복지센터이며 ▲치매안심가맹점으로는 모두한의원이 추가됐다.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은 시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편견 없이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광역)치매센터가 선정하며, 관내에는 현재 치매선도단체 20곳과 치매안심가맹점 12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치매극복단체·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치매 환자와 가족․보호자를 지원하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임시 보호 및 신고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치매 사업 홍보 등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의 확대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