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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호이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