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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나선다

백경현 시장 “환급 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지난 9월 30일,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물 신축에 지출된 매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5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환급으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복합청사, 여성행복센터, 시청사 별관, 시립테니스장에 이어 총 6개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됐으며, 불과 1년 사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규모는 무려 45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 등 엄정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로,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환급은 회계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TF팀의 철저한 법령 검토와 사례 연구,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지난 환급 업무 경험이 더해져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잠자는 돈으로 여겨졌던 숨은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과 1년여 사이에 큰 규모의 세액을 돌려받은 사례로, 공무원 TF팀의 열정과 땀으로 일궈낸 성과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다”며, “환급받은 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비용 등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등 다른 과세 시설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를 이어가 시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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