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12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도내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내에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