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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