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하남시가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3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교육은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세제 실무(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 관계자가 직접 나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주요 민원 사례를 설명하며 현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관이 합동해 진행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