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평택시는 지난 10일 송탄 관내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 아파트를 송탄 제23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개 구역에 대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금연 구역 지정에 따라 송탄보건소에서는 아파트 내 입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평택시는 11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 구역 안내 및 금연클리닉 서비스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지정된 금연 아파트인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금연 실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