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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조례 정비 성과' 극찬 및 혁신 지속 촉구

이채명 도의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94.2% 달성 극찬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케이엠뉴스)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당관들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때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이에 수반되는 법령개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경기도가 전국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법제 정비의 모범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은 경기도가 전국 선도적인 법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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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