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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됐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2025년 2월)을 반영해 개정됐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업을 단 한 해 만에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는 고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고효율의 안전장비 중심으로 설계해 본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유사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시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소방본부가 직접 보고했던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증액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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