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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기도 최초’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 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고시 전에도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이 됐음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위치 이동, 재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민원인이 3개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오던 절차를 이메일 접수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7일 오전 9시 시청 3층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분야 최초의 수상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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