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과 교대역을 잇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확정된 가운데, 공도 버스터미널 출발 광역버스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행정·법적 절차가 안성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5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정책과를 상대로2025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정책과를 상대로 “공도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충분히가능하다. 지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서부권 광역교통 소외 문제에 대한 대책과 단계별 추진 절차까지 함께 제시했다.
현재 안성 서부권인 공도·양성·원곡 지역 인구는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공도읍 단일 인구만도 7만 명을 초과한 상황이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학 밀집, 서울·평택·용인 방면 광역 통근 수요 증가로 서부권은 안성의 대표적인 교통 수요 중심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광역버스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단일 기점 출발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출근 시간대에는 공도 지역 도착 시 이미 만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선은 생겼지만 실제로는 타기 어려운 광역버스가 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추경 심사장에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단계적 증차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공도 버스터미널을 번갈아 출발하는 ‘기점 교대 배차’ 방식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공도 출발점 도입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광역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인가권자이며, 기점 일부 조정이나 교대 배차는 ‘노선 변경’이 아니라 ‘운행계통 조정’에 해당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재심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또한 행정 절차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며, 1단계로 안성시가 운수업체와 운행 방식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2단계로 경기도에 운행계통 변경 인가 신청, 3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 증차 또는 공도 기점 교대 배차 시범운영, 4단계로 이용객 분석 후 정규 운행 전환 순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고 제안했다.
재정 부담 역시 신규 노선 신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증차에 따른 손실분은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재정지원 구조 안에서 추경 또는 본예산 반영을 통해 충분히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광역교통은 노선 표지판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서부권 8만 시민의 출퇴근·통학 현실을 외면한 광역버스는 결국 또 다른 교통 소외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단일 기점 구조로 운행하면 만차, 민원, 추가 증차 요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도 출발을 포함한 운영 구조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현재 광역버스 사업자 모집, 제안서 평가, 협상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의 공도 출발점 도입 제안이 향후 실제 운영계획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경우, 안성 서부권 시민들의 체감 교통 여건 개선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