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진로설계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는 단순한 진로교육 지원을 넘어, 원 의원이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청소년 관련 입법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원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촘촘한 정책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번 진로교육 조례는 “모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 의원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 안팎, 계층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책임 모델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진로교육 시행계획 수립 ▲진로교육 사업 추진 ▲진로체험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으로,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용하는 포괄적 진로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원주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청소년 정책만큼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성범죄, 학교폭력, 중독 같은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까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로교육 조례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부모, 청소년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법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