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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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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