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5℃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하여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오산천의 오늘과 내일”개최 !!
오산시의회가 18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 – 오산천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주최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강령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며 오산천이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고 억새·버드나무 제거와 감나무·사과나무 식재 등은 하천 관리 원칙에 맞지 않아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 고수부지의 식재·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자연기반해법 중심의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예슬 의원은 “오산천은 특정 단체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