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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 촉구

조례·예산 근거 없는 사업 홍보 중단하고 절차 존중하는 행정 확립해야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됐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시 홈페이지에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약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원사업 홍보물이 게시됐다”며 “만약 해당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어떤 이유로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사업 홍보를 서둘러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국 의원은 ▲조례 근거와 예산 확보 이전에 이뤄지는 사업 홍보를 즉각 중단 ▲진정한 여야정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 근거 조례 없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2026년 본예산안에는 근거 조례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지만, 예산안 상정 전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행정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라며 “절차를 뛰어넘는 속도는 졸속행정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협치는 성과 과시가 아닌 절차 존중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달라”며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칙과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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