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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배포

책자 배포 및 온라인(경기건축포털,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 게시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우편․FAX로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 해결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규약 설정 및 변경, 입주 당시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의 교체 방법,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의 업무 범위, 관리단 집회 절차 및 의결 방법, 관리위원회 역할 및 위원들의 자격 요건, 관리비 부담 주체 및 수익 배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

 

한편 사례집과 더불어 집합건물 주요 정책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함께 배포해 2026년 1월부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비치한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최근 집합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고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집이 상호 갈등과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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