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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이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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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