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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호원권역 학생 통학 여건 현장 점검

133번 버스 탑승, ‘학생 통학서비스’ 확대 추진 상황 확인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1월 6일 호원권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살피기 위해 출근‧등교 시간대 133번 시내버스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의정부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방안’ 가운데 학생 통학서비스 확대 추진과 관련해, 실제 통학 시간대 버스 이용 환경과 혼잡도, 정류소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근 시장은 등교 시간대 학생 이용이 많은 133번 버스를 이용해 호원권역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학생 승‧하차 과정 ▲차내 혼잡도 ▲운행 흐름 ▲정류소 대기 환경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학생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 운송업체 관계자와 함께 통학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한 학생은 “버스 노선이 돌아가서 학교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산지구에는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어 아쉽다”며 “학교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133번 노선은 호원동 일대에서 의정부 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 등교 시간대 학생 이용 비중이 높은 구간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구간별 운행 여건을 분석해, 통학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교통 문제를 넘어 일상과 안전, 교육 여건과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토대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학생 통학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선 운영 방식 개선, 시간대별 이용 분석, 통학 수요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통학 노선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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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