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6.6℃
  • 구름조금강릉 1.9℃
  • 구름조금서울 -4.5℃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0.8℃
  • 구름조금광주 -2.3℃
  • 맑음부산 0.6℃
  • 흐림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5.3℃
  • 맑음강화 -3.9℃
  • 흐림보은 -8.7℃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사회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 단지 모집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대상, 공용시설 개보수·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확대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했으며 2024년에는 26개소, 2025년에는 17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4억 3천6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ㆍ교체 및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관련 시설 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지원 항목을 추가해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1차)서류평가와 (2차)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획

더보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