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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과 청소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휴게시설 내 비품의 교체ㆍ구매 비용 등이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이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ㆍ청소 500만 원)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경비 또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가운데 1개만 지원받은 단지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평가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청 주택과(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더욱 나은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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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