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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2025년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 '최우수' 지방정부 등극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신규 기법 도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최고 성과

 

(케이엠뉴스)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과 체납 정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다.

 

광명시는 6개 시군이 속한 4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평가는 ▲체납정리 실적(징수율·정리보류율)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포함한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5년 이월 체납액 2천209억 원 가운데 목표액 861억 원을 설정하고, 지난해 881억 원을 정리해 정리율 102.3%를 달성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체납자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2천555건을 실시해 체납자 계정 389건을 적발하고,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금융거래 실적(신용) 정보를 활용한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 31명의 계좌 39건을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방식을 다각화하고 정밀한 징수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조세 정의는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 방식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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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