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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빛공해 방지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빛공해 방지 종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우수기관 선정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4년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계획 이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빛공해 민원 대응 및 정책 추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과학적 실태 분석,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빛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25년 4월 ‘제2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을 수립해 향후 중장기적인 빛공해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책 틀을 정립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해 도 전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조명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측정장비가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조도계와 휘도계를 대여하고, 시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지속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제4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빛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과 선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빛공해를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계획 수립부터 제도운영, 현장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빛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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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