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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 2월 27일까지 '2026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 온라인·방문·우편 신청할 수 있어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부24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기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해서 할 수 있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해야 한다.

 

등기 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다.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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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