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김포시, 농지성토 업체대상 법령준수교육 긴급 실시

불법 성토ㆍ오염토 반입 근절 위한 기준 안내 및 단속 강화 예고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지난 9일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30여 업체를 대상으로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도입과 성토·절토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지 성토기준 미이행 등 불법 성토와 오염토 반입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위반 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성토 농지의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흙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신고 성토나 기준 미준수 행위는 공사 중단을 넘어 성토재 반출, 원상복구, 사법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 성토 관련 법령 위반은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 보호와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주거’ 문제, 중앙정부 문제의식을 가장 발 빠르게 실행!!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