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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한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현장 점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며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폐수 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개소다.

시는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4개소를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 했다.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구청 신설 시민 염원 전달
(케이엠뉴스)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