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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건폐율·건축선 제한 풀어

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 최대 30%까지 정해졌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은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이 다르지만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 최대 30%가 적용됐다. 각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이유다.
 
                                                          건축선ㆍ건폐율 적용 예시도_완화 전
 

                                              건축선ㆍ건폐율 적용 예시도_완화 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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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근로여건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대책 마련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