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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전국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신고 가능

□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대기)는,

○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화성서부경찰서는,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19. 9. 19.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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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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