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9월 20일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25 연천 에이드(AIDed) 글로벌 필리핀 점프 UP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과 협력하여 마련된 지역맞춤형 국제교류 공유학교로, 필리핀 해외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공유학교(9.20.~10.11.) 9차시, ▲사후 공유학교(11.8.) 3차시, 총 12차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연천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경동대학교에서 ▲필리핀 문화 및 생활 이해, ▲다문화 소통 교육, ▲연천 문화 알리기, ▲기초 한국어·위생교육 기획 등 다양한 학습과 실습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함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유학교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4박 6일) 필리핀 로드리게즈 몬탈반 지역에서 펼쳐질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된다. 연천군 청소년들은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기초교육, 문화교류, 나눔 활동 등을 직접 기획·실천함으로
(케이엠뉴스) 연천군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연천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받은 소비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연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개 읍면에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연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안산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서 2명의 청소년이 각각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꿈울림 축제’는 매년 경기도 내 32개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 ‘꿈을 향해 뛰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의 공모전에서 연천군꿈드림 소속의 김단우 청소년이 사진부문 대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이현 청소년은 가야금 연주로 ‘꿈울림 예술제’ 부문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경기도의회의장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로 유일하게 본선 진출하여 특유의 끼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황상하 센터장은 “연천군꿈드림센터가 개소한지 3년차 밖에 안 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며, 수상한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들에 축하와 격려를 전한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연천군에 거주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만9세 ~ 24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관련 학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2차(9월 18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연천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부의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군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군수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에는 약 3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오래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해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관계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최근 농촌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적·신체적 회복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불구하고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 부의장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가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부의장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연천군은 장애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제도는 그동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활동보조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며, “연천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장애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군수가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가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청각장애인은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자막 체계나 수어 통역 부재로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여 사회적 소통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가 소통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이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자막 송출 체계와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편의시설 설치,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 근무자의 수어 교육, 수어 책임관 지정, 수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방연마스크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환경 속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장은 “쓰레기 수거, 도로 관리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이야말로 연천군의 숨은 버팀목”이라며,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냉방조끼 등 보호 용품 구입 및 보급 ▲폭염 시 휴게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근로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