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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7일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갖고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센터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대표공약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민선 8기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과제가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수 있도록 지난달 14일에 발족했다.

먼저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풍농 오산물류센터를 두고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과 기존 오산IC 교통량에 더해질 화물차량의 교통량 분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물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게 우회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을 보장하는 최적 안을 선정을 위해 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교2지구 교통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수요에 부합할 수 있게끔 광역버스 노선변경 및 시내버스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동탄도시철도 추진 방안,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등의 안건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설명과 위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최신정보 및 전문적 견해를 청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오산시의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자문을 통해 수준 높은 시정 주요 정책이 수립되어 일등도시 오산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위원들에 대한 기대감과 시정 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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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건,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체납자 B씨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받았다. 신동진 오산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