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소재 A 종중 소 종중회 종중회장 B씨 일행(5명)은 A 종중 소 종중회가 소유한 토지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 2필지 (3779평)를 용인시에 거주하는 C씨 외 1명에게 2022년10월14일 평택시 소재 D 부동산을 통해 종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채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A 종중의 대표자인 B씨 일행(5명)은 A 종중 소유의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의 땅 토지 2필지 (3779평)을 C에게 매각하기로 2022년10월14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그 사실을 종원들에게 즉시 밝히지 않은채 A 종중의 대표자인 B씨 일행(5명)과 계약한 C씨등은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다 2023년 11월 종원들에게 발각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A 종중의 일부 종원들에 의하면 B 씨는 종중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자격을 인정할수 없는 자로 종중의 모든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하며 불법과 탈법으로 2022년10월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 2필지 (3779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다. 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성리 소재 A 종중 소 종중회 종중회장 B씨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야 2022년10월14일 계약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종원들에게 알리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종원들이 집행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종원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매수자인 C씨 일행은 토지 소재지인 안성시에 개발행위를 득하기 위해 안성시 소재 E 토목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개발행위를 득하려 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안성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안성시 기준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확보한 후 신청하라는 보안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 2필지 (3779평)에 대한 2022년10월14일 매매계약거래내용을 안성시에 신고한 D 부동산관계자는 2022년 10월 14일 이후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통보한 후 안성시에 매매계약 거래 신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 부동산 공인 중계사는 중개 대상 물건이 종중 땅 이었음에도 정관, 회의록, 결의서 등을 종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인 중계사 법 위반이다. 라고 종원들은 주장하며 계약된 토지는 현재 시가가 평당 100만원은 족히 나가는 땅으로 싯가의 70%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이건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