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A 종중 권한 없는 회장의 종중 땅 매매계약 원천 무효 일부 종원들 강하게 반발 이라는 제목의 본보 11월 25일 게제된 사건으로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A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B 씨는 종중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자격을 인정할수 없는 자로 종중의 모든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하며 불법과 탈법으로 2022년10월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 2필지 12,494 평방미터 (3779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다. 라고 주장하며 소종회 종중 토지 매매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B씨 일행과 매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오늘(12월6일) 평택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B 씨와 일행 4명은 노성리 소종회 소유의 땅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소재 (2필지) 12,494 평방미터 (3,779평) 임야와 묘지를 공모하여 회의록, 결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2022년10월14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9길 D 공인중계사 사무소에서 계약 당시 시가의 70%의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B씨 일행이 소 종회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금받는 등 종원들에게 매매계약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고발인 대표ㅇㅇ 에게 2023년 11월 초 발각되었다.

이후 2023년11월17일 A 종중 노성리 소종회 종중 토지매매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23년 11월22일 안성시장에게는 진정서를 매수인 ㅇㅇ외 2인, B씨 일행에게는 종중 토지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철회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 B 씨등 일행 4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배임,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고발인 은 회장 자격이 없는 B씨 일행들이 모의하여 계약된 토지는 당시 시가가 평당 100만 원은 족히 나가는 땅으로 시가의 70%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D 공인 중계사 또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등을 가지고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