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경기도 건의 내용 반영한 개발 제한구역 법 시행령 13일 시행

경기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정보


기획

더보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7회 정례회의, 화성특례시 전곡항에서 개최!!
제177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오늘(9일) 화성특례시 배정수의장,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의장, 용인특례시 유진선의장,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 안성시의회 안정열의장 등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배정수 화성 특례시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장들을 회의장 건물 앞에서 일일히 영접하였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와 회의에 앞서 화성 특례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참석한 화성시의회 의원과 내빈들을 한분 한분 소개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 지방의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내년 화성 뱃놀이 축제에는 경기도 31개 시 군 의장님들을 꼭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인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 건이 상정되어,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이 추천되어 투표결과 16대14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당선된 김승호 의장협의회 회장은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7회 정례회의, 화성특례시 전곡항에서 개최!!
제177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오늘(9일) 화성특례시 배정수의장,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의장, 용인특례시 유진선의장,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 안성시의회 안정열의장 등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배정수 화성 특례시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장들을 회의장 건물 앞에서 일일히 영접하였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와 회의에 앞서 화성 특례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참석한 화성시의회 의원과 내빈들을 한분 한분 소개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 지방의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내년 화성 뱃놀이 축제에는 경기도 31개 시 군 의장님들을 꼭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인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 건이 상정되어,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이 추천되어 투표결과 16대14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당선된 김승호 의장협의회 회장은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