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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2년 6개월 넘게 법정공방 이어지며 행정력 낭비

 

(케이엠뉴스)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양시는 2년 6개월이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의혹 제기와 함께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과 1심 법원도 모두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시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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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 개최!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