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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금 지원

최대 5천만 원, 연 2% 이자차액 보전

 

(케이엠뉴스)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477-8214, 내선번호 103)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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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