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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까지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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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