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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공급신고 없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불가'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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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