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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사전검열 없이 시민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리시가 되어야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취소 논란 뉴스를 접하고 이런 일이 구리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현했다. 구리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되어야 하고, 사전검열은 존재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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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