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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민원 신청 법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설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 접수 기간 내 운영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상담을 신청하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의 내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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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