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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야간 집중 단속 실시

 

(케이엠뉴스) 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8개월간 주 2회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불법 주기 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는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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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개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의료·돌봄 체계 구축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11일 화성시동탄보건소에서 의료·돌봄·복지 간 연계를 강화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 재활, 건강 상담, 복지 자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85명의 시민을 등록 관리하고 총 1,338건의 통합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돌봄의료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돌봄의료센터 지역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화성시만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민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