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변재석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변재석 의원, 경기교육 기록물의 경기도 이관 막고 자체 기록물 관리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변재석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청이 스스로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기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 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기록물의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